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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저작권 고소 발생
최근 유머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던 도중 일본 드라마 관련 리뷰를 올렸다면 지우라는 글을 보았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일본의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 관련 리뷰를 장면 캡쳐해서 올리 던 블로거 분들이 현재 고소를 당한 모양이다.
글의 진위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15, 16년 도 쯔음에 올렸던 모양이고 심지어 나조차 과거에 고독한 미식가를 보고 리뷰한 적이 있어 놀랐다. (지금은 해당 블로그의 모든 게시글이 비공개라 다행이 피해간 모양이다.)
그래서 현재 관련 카페엔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 리뷰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늘어가는 일본 저작권 관련 고소 사례
일본은 특히 유튜브 요약 영상 관련해서 저작권을 빡세게 잡기 시작했다 전해 지고 있다. 사실 나도 최근 영화 요약 리뷰 영상들을 즐겨 보긴 하지만, 이 영상 제작자 분들이 과연 전부 저작권 허용을 받고 제작한 것인가? 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영화 10분 요약 영상을 ‘패스트 무비’ 라고 부르는 듯 하다.
그럼 대부분의 영화, 애니메이션 리뷰는 저작권 위반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만약, 귀찮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팬심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리뷰를 올리고 싶었다면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보다 많은 유튜버 들은 실제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은 영상으로 리뷰, 요약을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블로거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 보면 된다.
그런데 일부 장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내용을 요약한 수준이 아니라 창작물이라 판단 된다면 저작권 법에서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드라마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고독한 미식가란 어떤 드라마고 자신이 이 드라마를 보고 방문하게 된 가게에 대한 내용 등의 영상을 위해 도입 부에 장면 한 두장 정도 넣은 수준이라면 창작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기준이 ‘명확’ 하다 할 수 없어 일단 무분별하게 대량 고소 때 걸린다 해도 허락 받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허락 받는 것 만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리뷰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던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 법은 ‘신고’ 제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 년 동안 문제가 없다가도 갑작스레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배상을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그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배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컨텐츠 산업이 발달한 일본은 저작권이 매우 엄격하다 한다. 하도 인터넷에 애니, 만화 리뷰가 많아서 몰랐다. 무엇보다 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드라마 쪽이 현재는 좀 더 이슈로 보인다.